이정국 교수 "대중이용권,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 인정해야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 세미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 주제발표

2022.06.26 1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