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제도 대폭 손질…‘전세사기·깡통전세’ 막는다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서울 최우선변제 대상 전세 1억 5000만원→1억 6500만원 확대

2022.11.21 11:42:35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