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제도 대폭 손질…‘전세사기·깡통전세’ 막는다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서울 최우선변제 대상 전세 1억 5000만원→1억 6500만원 확대

2022.11.21 11: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