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감면, 올해도 유지…공시가격 급등해도 과세표준 제한

인구감소지역 내 추가 주택매입 시 1주택 유지
리츠가 사들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

2024.05.21 11: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