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신탁 종류 따라 비용인정 못 받는 신탁보수…이용자 稅중고에 발만 동동

신탁재산마다 신탁보수 비용처리 제각각, 종합재산신탁 도입 걸림돌
수익증권발행신탁, ‘집합투자기구’ 준하는 세제 정비가 적합

2020.06.25 1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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