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종류에 따라 신탁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일부 신탁 이용자들의 경우 ‘稅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의 경우 금융, 예금, 부동산, 금전채권, 자동차, 선박 등 재산형태가 다양하므로, 1계약으로 복수자산을 관리해주는 종합재산신탁이 필요하다”며 “유언대용신탁, 후견신탁, 치매신탁 등 다양한 가족신탁영역은 물론 법인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세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재산신탁은 부모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예금, 부동산, 금전채권 등을 자녀세대로 물려줄 때 서로 다른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금전 신탁의 경우 신탁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해 보수를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하지만,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보수를 빼지 않고 발생 수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동산 신탁 수익자 입장에서는 신탁보수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금전신탁의 경우 분기별 원천징수를 취하고 있어 신탁김ㅇ사의 부담이 크다.
오 본부장은 “종합재산신탁계약의 목적은 본인 소유 자산 전부에 대해 증여, 상속, 후견계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다”며 “신탁사가 운용하는 재산은 종류가 다양하기에 재산별 신탁보수의 비용인정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전신탁 수익의 원천징수 주기가 현행 3개월에서 연 1회로 변경해 신탁사의 업무처리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사업신탁에 한해서 ‘법인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도 제시했다.
사업신탁 자체는 주로 ‘주식회사’로 구성되는 영리법인보다 유연한 구조의 ‘법인대용조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위탁자 과세이론이나 수탁자 과세이론으로는 세제를 정확히 정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해서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세제 정비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은 기본적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이다.
수익증권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아 하나의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며, 수익증권은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익증권을 오랫동안 보유할 실익이 없고, 발행과 운용의 특성상 집합투자기구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하다.
다만, 오 본부장은 사업신탁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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