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특허, 유언 등 분야의 신탁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를 쪼개 선정하는 ‘재신탁’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탁은 재산을 신탁받은 수탁자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이를 다시 맡기는 것이다. 금융 상품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과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특허, 유언 등 쪼개서 재신탁할 수 있는 부분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자본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활성화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 과장은 “신탁법 개정으로 큰 제도의 개편이 있었지만 실제 실행이 미진한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올 하반기 TF(Task Force) 팀을 구성해 (변화된 제도가) 실제 실행에 어떻게 구현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신탁 부분 논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쪼개서 재신탁할 수 있는 부분 고민 중이다. 디테일한 보완 장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가 단위나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재신탁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탁 세제 관련, 기획재정부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행정사무관은 “세제실 내에서 소득세제, 법인세제, 상속세, 증여세 등 망라해서 개편작업 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 제시해주시면 좋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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