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주식양도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시장을 교란하고 주주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야기한다”라며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주주 비율을 점차로 축소하는 현행 방식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안은 급격한 변화가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며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주들의 거래행위가 시장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른 실증연구결과도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의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반대논리도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실제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가 줄어든다. 증권거래세의 세수는 2014년 3조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6조에 이렀다.
거래세의 특성상 자본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추이와 관계없이 세수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세수의 예측가능성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 6조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당위성과 이유가 충분히 소명될 필요가 있다.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증권거래에 과세하는 것보다 과세이론 명분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에 "자본이득세의 과세범위 확대로 인한 세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안정적 세수가 감소해도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및 거래량 제고를 통해 경제 순영향과 같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이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보다는 안정적인 세수 증가를 이끌기 어렵다고 봤다. 시장전체가 하락하면 자본이득보다는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 따라서 이 교수는 "증권거래세 폐지 시 대안으로 검토되는 자본이득세 과세의 세수 추계방식에 대한 연구동향이나 예측의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와 시장 변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한다. 이 교수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졌을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탄력세율로 증권거래세를 존치하고 시장의 투기적 거래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거래세가 투자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시장안정기금이나 증권시장 발전기금의 용도로 사용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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