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주식 거래세는 단계적 축소, 양도세는 확대해야

2020.06.25 12:27:43

거래세 면세조치, 시장 유동성 증가에 필요해
포괄적 손익통산 허용…주식·채권·펀드에 이어 점진적 확대
손실 이월공제 추진…공제기간, 10년 이상 부여할 필요성 높아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본인에 한정…탄력세율·면세범위 설정 병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증권거래세율 설정 당시와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반영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부과는 확대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으로 199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0.3%, 이후 0.25%로 적용됐다. 이는 거래세율 설정 다시와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황 박사는 “고금리에서 제로금리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거래비용 0.25%가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라며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강화추세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완만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주주 범위 확대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대주주의 지위 회피 ▲일정수준의 비용 부담 ▲소액투자자들의 특정 월 주식매도 ▲세제운영의 효율성 떨어뜨리는 요소 작용 등이 있다.

 

개인 투자자와 달리 회사의 대주주에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단일종목 주식의 가치가 10억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최대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내에 거래하는 경우와 소액투자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K-OTC(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주주 요건은 고소득층 과세강화 차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종목별 주식 보유가치가 3억원 이상인 투자자로 확대된다.

 

양도세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이중과세’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래세는 축소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주식 양도세 세율은 거래유형에 따라 상이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 세율은 통상적으로 20%로 알려졌지만, 중소기업 여부나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10~30%까지 상이한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은 손익통산의 제도적 제약과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 때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내야 했다. 대주주의 주식거래로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손익의 통산이 허용됐다.

 

즉 한 개의 상품이라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계좌 손실 규모에 상관없이 세금을 징수, 불합리한 과세체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현행 제도는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았다. 똑같은 금융상품을 두고 지난해 손실이 났어도 올해 수익이 발생하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따른 문제로 투자자의 손실회피 성향에 따른 위험자산 과소투자가 고착화될 가능성과 장기 모험투자가 위축돼 혁신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도 지적됐다.

 

실제 해외의 경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이미 허용한 경우가 많다. 일본은 채권, 주식, 펀드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문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이월공제 역시 일본은 3년간,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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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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