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오락기락 담보신탁 부가세 납세 의무자…소득세법과 부가세법 균형 맞춰야

2020.06.25 13:45:33

‘수탁자’ 과세‘ 대법원 판결에 ‘수익자’ 과세 필요성 대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수익자 과세 원칙인 신탁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담보신탁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공급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부가가치세 특성상 실질적인 최종공급자를 위탁자로 보고 있으나, 물권 행사를 근거로 판결 내린 대법 판례에 따라 담보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 과세로 법을 바꾼 것이 세법상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적 불안정성 때문에 신탁 활용도 불확실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환구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해석론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근거 없이 원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입법론상으로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함께 논의하여 가급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논란은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대법 판결 이전에는 신탁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수익자 과세가 원칙이었다.

 

2003년 대법 판례에서는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또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담보신탁에 한해 수탁자 과세 원칙이 만들어졌다.

 

담보신탁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법원은 2017년 후속 판결에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위 지정으로 당초 신탁재산과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단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담보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도정법상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했다.

 

용역 공급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일반 원칙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용역과 재화의 공급의 납세의무자가 각기 다른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대두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탁자를 원칙으로 하는 견해와 ▲이전과 같이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자는 견해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이에 맞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정한다는 안이다.

 

이 변호사는 “해석론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을 해석‧적용하면서 소득세법을 근거 없이 원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입법론상으로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함께 논의해 가급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입법론상 누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를 이번 토론회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세법상 불확실 때문에 신탁의 활용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함”이라고 덧붙였다.

 

수익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은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유권해석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수익권 양도의 과세문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소득세 과세 범위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유권해석이 뒤집힐 우려가 있는 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에 대해선 조세회피에 악용될 것을 우려, 과거와 동일하게 실질적 통제권 기준으로 조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 주식 양도를 위한 소득세, 취득세, 회피 가능성과 관련해 각각 부동산 주식, 간주취득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회피 방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과세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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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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