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혀 다른 두 성격의 집합투자기구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영철 세무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사모펀드는 현행 적격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사모펀드만을 위한 새로운 과세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시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우리 세법은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구분이 없다.
외국은 세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공모펀드만 의미한다. 미국의 뮤추얼펀드 세제, 일본의 집단투자신탁 세제, 영국의 Unit trust 세제, 유럽의 Ucits 세제도 모두 공모펀드만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아 여러 투자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재산가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영되며,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분산투자의 원칙, 시가평가의 원칙, 외부감사인의 선임 의무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규제의 강도도 낮다고 두 집단투자신탁의 다른 성격을 손 세무사는 설명했다.
손 세무사는 “현대 투자론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며 “투기적 거래의 억제는 세법이 아니라 규제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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