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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기재위] 면세점 업계 불황 지속...한시적 지원으로 불확실성 상존

 

국회입법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들을 제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담아 각 국회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광범위한 변화와 그에 부응하는 법·제도적 개선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맞게 되었다. 국회입법처가 제시한 ▲면세점 사업 지원방안 외에도 ▲리얼돌 수입 보류  ▲마약밀수 증가 ▲관평원 특공 논란 등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는 10월 12일에 2021년 관세청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8월에 국회입법처가 발표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면세점 사업 지원방안을 중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면세점 방문객은 전년도 22% 수준인 1067만명에 불과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조 3534억원 감소해 15조 5052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매출이 37.6% 감소한 수준이다. 

 

2021년에도 면세점 불황은 지속되어 4월까지 방문객 수는 198만명, 매출액은 5조 5440억원에 그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책이 단기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2020년 4월 면세점 지원 방안으로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와 '제3자 해외반송'을 한시 허용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의 경우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제3자 해외 반송의 경우 2020년 말까지 허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0년 4월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당초 2021년 3월 31일까지이던 적용 시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품목별 영업요율을 감안한 임대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제주 등 공항의 면세점에 여객감소율을 반영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항공업계의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 등 '삼중고'로 인한 면세업계 등 연관 산업의 생존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2021년 3월 관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2020년 및 2021년분에 대해 50% 감경했다. 

 

하지만 임대료 및 특허수수료 감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등은 2021년 말까지로 시행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점이 불확실한 요소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대량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기업형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이 외국인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수익성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 면세점은 보따리상 유치를 위한 중국 면세점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다. 

 

최근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하이난 면세업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하이난 섬 전체를 내국인 면세 특구로 지정하여 하이난을 방문한 내국인이 본토로 복귀한 후 180일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간 1인당 면세 쇼핑 한도를 3만위안(약 515만원)에서 10만위안(약 1715만원)으로 늘리고 쇼핑 횟수 제한도 없애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 면세 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따이공의 감소로 인해 국내 면세사업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국내 면세점은 중국 여행사에 보따리상을 모객한 대가로 송객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마케팅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면세점 지원 대책의 적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는 지원대책 시행 기간을 특정 일자로 규정하고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책 시행 기간을 관광객 수 또는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까지 정한다면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면세한도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시내와 출국장 면세점 기준으로 면세한도는 5천달러, 입국장면세점 기준으로는 600달러이다.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 갱신횟수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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