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에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가 모든 지수상품으로 전면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범위가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 개인·내국법인의 소유지분 계산시 특수관계인 보유분으로 확대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개인 300→500만원, 법인 500→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해외영업소 미신고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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