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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① 소재·부품·장비 지원…1200억원 규모 추가감세

시스템반도체 설계 등 50개 기술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30~40%, 대·중견기업 20~40%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분야 등 소재·부품·장비 부문 지원을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 1200억원 추가 감세에 나선다.

 

원천기술 확보, 투자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등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고,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등 50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대상은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반도체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고속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에너지효율향상 분야가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과 ARF 및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등도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바이오 베터(Bio Better) 임상시험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이 미래차에서는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2020년 세입예산안에 추가로 1200억원의 지원(감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부문에서는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국내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세부규정 등이 마련됐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됐다.

 

가업상속공제 자산·업종유지의무를 완화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 완화,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이 이뤄진다.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부문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 등 근로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이 확대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어로어업소득·영어조합법인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담았으며,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 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합리화, 임대등록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등 공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국세환급 지연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확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전체 세수효과는 총 1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0년 세입예산안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로 300억원 증세효과가 발생하고, 5G시설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로 600억원,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로 200억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으로 100억원 세제지원 효과가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추가 지원 1200억원이  신규 포함됐다.

 

기재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으로 거쳐 30일 차관회의,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달 11~14일께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 대사 시행령은 총 20개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농어촌특별세법·증권거래세법·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등 내국세 18개 법안, 관세법·FTA 관세법 시행령 등 관세 2개 법안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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