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원의 회사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손금산입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된다.
내일채움공제란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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