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2.2℃
  • 구름많음강릉 25.4℃
  • 맑음서울 23.3℃
  • 구름조금대전 24.6℃
  • 맑음대구 26.3℃
  • 구름조금울산 22.8℃
  • 맑음광주 22.9℃
  • 구름많음부산 21.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5℃
  • 맑음강화 18.9℃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4.0℃
  • 구름조금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0.0℃
기상청 제공

"이미 혜택 충분" vs "현실에 맞춰 개편" 가업상속공제 최선책은?

정부, 사후관리요건 완화 '검토'…공제 대상·한도 확대엔 '글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14일 열린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업상속과세제도는 충분히 그 시행목적을 실현하고 있어 더 이상의 조세우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조세공평에 관한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 조세정의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개편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공제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미만, 자산 총액 5000억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최초 가업상속제도 도입 시 한도는 1억원이었으며, 적용대상을 2008년 중소기업으로, 2010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2014년 지금의 500억원으로 인상됐다.

 

유호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범위 확대 시 적용대상기업의 숫자는 불과 320여 개에 불과하다”며 “소수 자산가의 상속세 감면을 위한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의 3불 개편이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는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해 “2017년 연간 피상속인 중 총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불과 12명”이라며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연간 한두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유력한 개편안으로 언급되는 사후관리요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있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는 “상속인이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도산했음에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유지 요건을 인원수가 아닌 인건비총액으로 규정하고, 업종유지 요건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완화해야한다”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동안 고용·업종·자산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특히 업종유지 조항은 매 시각 새로운 업종과 제품이 탄생하고 있는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더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나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그간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정책 입안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주 정책관은 “아직 정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공제의 대상과 한도는 더 이상 확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