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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범위·공제한도 현행유지

연부연납 20년까지 확대, 상속인 상속 전 경영기간 요건 제거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시 공제박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부문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대상기준과 공제한도는 각각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500억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주주 자손이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깎아 주고 있다.

 

대신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 유지, 20% 이상 자산 처분 금지, 고용 인원 유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내야 한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독일은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업종 변경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변경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팔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중견기업 고용유지 의무를 사후관리기간 전체를 통산했을 때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100%가 유지된다.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해야 한다.

 

당정은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을 제거한다.

 

당정은 사후관리요건을 낮추는 대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하기로 했다.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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