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6.0℃
  • 구름많음강릉 19.7℃
  • 흐림서울 16.3℃
  • 맑음대전 15.9℃
  • 맑음대구 16.6℃
  • 구름조금울산 18.4℃
  • 구름조금광주 18.1℃
  • 구름많음부산 17.8℃
  • 구름많음고창 16.9℃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6.5℃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16.7℃
  • 구름많음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꼬마빌딩·나대지’ 상속 증여땐 실질 가치 '교차검증'

납세자, 시가 인정 심의 시 의견을 표명 등 권리구제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꼬마빌딩(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 등에 대한 가치를 직접 파악해 상속,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꼬마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실제 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를 판단해 해당 가격으로 상속, 증여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Q.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로 각각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건물+토지가격)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격과 개별공시지가(지자체)에 따른 토지가격을 더해 신고한다.

 

Q.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Q.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

 

Q.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영향이 있는지?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감정가액으로 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감정가액)을 빼서 계산한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은 활용되지 않는다.

 

Q. 일반 국민들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감정평가사업은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한다.

 

고가의 상속・증여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Q.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부담은?

 

-부동산 규모, 평가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감정평가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정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한다.

 

Q. 감정한 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받는 것인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의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되며, 세무서장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결정한다.

 

Q. 납세자가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납세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인정 심의 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사후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Q.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19.12.31. 이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된다.

 

Q. 보충적 평가방법 신고분을 감정평가 시 세액계산 사례?

 

-△△이 2019.0.00. 본인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을 자(子)에게 증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계산은 다음 표와 같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