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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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시행2020.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2일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단,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1~2년간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며,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 중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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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㊻]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Ⅴ>2020.04.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下> 국세청 조직은 1966년 개청에 따른 기구조직 탄생을 손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999년 제2의 개청과 관련한 개혁단행 조직을 빼놓을 수 없다. 개청 조직은 사세청에서 새로운 기구인 국세청 발족이라는 거대 조직 탄생인 관계로 조직확대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제2개청 관련 조직개혁은 축소 조정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 서로 다른 특징이다. 국세청 발족과 더불어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명칭을 개편했다. 총무국을 징세조사국, 세무국을 부과국으로 각각 개칭했다. 또 재산관리국은 관재과로 축소, 조정하여 징세조사국 안에 설치했다. 국세청 하부 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개청 당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를 관할했다. 날로 늘어나는 세원확대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이 요청된 것이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방국세청 기구를 좀 더 세분화시켜 세원 관리에 행정력 강화 방침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1981년에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조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를,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인천직할시 및 강원도를 관할하게 된다.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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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완화된 가업승계 요건과 사후관리 집중분석2020.04.1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중소기업의 계속사업영위 기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사업을 영위하였지만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능력이 없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동일한 업종을 장기간 경영한 경우 상속인이 동 가업을 승계받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100%를 공제(300억에서 500억 한도)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특히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요건 및 사후관리가 상당폭 완화되었으며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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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로 연장2020.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 만명 모두에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식 납부기한은 6월 1일(31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이지만, 올해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변함없이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에 의해 경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납부유예 세정지원을 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전원 연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공제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결손금은 1년 치 세금 신고 후 공제가 적용되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에 맞춰 공제, 환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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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에 세금까지…39만 소상공인 체납유예2020.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해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336명을 대상으로 총 4523억원 규모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로 기업은 연매출 10억~120억 이하의 소기업,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다. 국세청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도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 1분기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6월말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을 연기한다.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검토를 통해 유예조치하고,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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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소상공인 8만3000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2020.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매출 4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코로나19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2019년 2기 신고 당시 매출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로, 소규모 자영업자 8만3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 14만5000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기한을 7월 27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2019년 기준수입금액 도·소매업은 연매출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이다. 단,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은 제외다. 부산청 측은 고지제외·고지유예 이외의 사업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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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설 세무서]①구리세무서, 두 집 생활 끝…밀착서비스 제공2020.04.02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 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행정 측면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와 기묘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양주세무서는 위치는 구리시에 있으면서, 관할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넓게 퍼져 있었다. 남양주세무서가 남양주에 없었던 것은 그린벨트 제한 때문. 통상 도시 개발은 도심을 중심으로 퍼지듯 개발이 이뤄지는 데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제한이 많아 하나의 도심을 구성할 수 없었다. 그 탓에 거점을 여러 개 갖춘 다핵형 구조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탓에 제대로 된 인프라가 들어서기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먼저 잘 개발된 구리시에 행정과 생활인프라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었는데, 남양주시는 458.05㎢의 광활한 면적을 바탕으로 너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2월 기준 인구가 70만명에 달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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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설 세무서]②연수세무서, ‘인천의 강남’ 송도국제도시2020.04.02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인천 남동구, 연수구 인구는 11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지역 세수도 조 단위로 늘어나는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때문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 인구가 대거 유입하면서 세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다. 2016년 기준 관내 인구는 86만명으로 서울시 세무서 1곳당 관내 인구인 36만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 납세자 수도 전국 세무서 중 6위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850건씩 민원이 몰릴 정도였다. 인구 100만 지역을 담당하는 곳은 남인천세무서 단 한 곳뿐. 남인천세무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신고 때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전쟁을 치르는 듯 했다고 한다. 납세자들 역시 대기번호표를 끊고 장시간 발발 동동 구르다 급하게 업무를 보느냐 불편과 불만이 고조됐었다. 국세청도 연수세무서 신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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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설 세무서]④광산세무서, 3년 만에 세무서로 승격…광주서부 산업1번지2020.04.02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시 광산구는 수 년 전부터 세무서가 생길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이 지역은 면적과 인구는 광주시의 절반 이상에 달하면서도 정작 관할 세무서는 광주시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의존했어야 했다. 2011년 광주시의회가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무원 조직확대에 소극적이었고, 2013년 출범한 새 정부는 인원감축을 지시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인, 정치인들은 계속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한 결과 2016년 예산에 광산지서 신설 예산이 반영, 2017년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명패를 올렸다. 그러나 지서 정도로는 기울어진 납세환경을 되돌릴 수 없었다. 40만4000명의 광산구민, 5만5000명의 영광군민의 세정수요가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자동차·광산업 등 산업단지, 나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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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3만 소상공인 부가세 예정신고 제외·유예2020.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33만 소상공인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은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오는 27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안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제외시켜주거나 아니면 유예한다.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감면(간이과세 적용)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상공인 48만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 직접 피해 사업자, 매출 급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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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로 보는 기업실적]① 삼성전자, 이익 반 토막에도 9.6조원 배당2020.04.02
세금은 기업실적의 청사진이다. 기업회계는 총체적인 기업의 지표를 보여준다면, 세금은 1년간 얼마나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집중한다. 이러한 현금성 지표에는 기업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으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과 같은 합계표가 아니라 기업 실적의 청사진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업 역량의 바로미터, 법인세로 보는 기업실적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삼성전자 실적 관련 현재 여론지상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영업이익 반토막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법인세 증가, 배당 유지’는 ‘영업실적 반토막’과 다소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내실은 법인세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매출·영업이익’ 더블 악화 2019년 삼성전자의 표면적 실적은 좋지 않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지표를 보여주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은 230조4009억원으로 2018년(243조7714억원)보다 13조3705억원 줄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원가부담은 도리어 늘어났다. 2019년 매출원가는 147조2395억원으로 2018년 132조3944억원보다 14조8451억원 늘었다. 인건비 등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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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바꾸면 100~500만원 추가 세금혜택2020.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일반적인 개별소비세 감면 외에도 100~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세금혜택은 143만원이지만, 친환경차와 노후차의 경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로 인해 같이 줄어드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까지 합치면 총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514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면 371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오는 6월말까지 적용되는 노후차 교체감면이나 친환경차 감면을 더하면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감면받고, 만일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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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리·연수·광산서 개청…128개 세무서시대 ‘활짝’2020.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등 대민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3개 세무서, 2개 지서를 개청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력증원을 통해 내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가 신설되고,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신고지원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세무서 방문 민원업무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세무서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서 신설은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의 접근성 개선과 납세인원 및 세수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인력 증원을 통해 중점분야별 업무능력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 관련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 수요를 대비해 현장인력 68명이 세무서에 배치된다. 자산가치 상승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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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개청…국세업무 가까이서 빠르게 처리2020.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양시 숙원사업이었던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오는 4월 3일 개청한다. 광양지서는 4팀 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자등록, 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부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와 법인사업자 세원 관리 등 국세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위치는 중마중앙로 149, 더다정 빌딩이다. 광양시는 글로벌 물류 중심지인 광양항과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철 관련 연관 업체가 입주돼 있어 국세 수요가 높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세무서 개청으로 시민과 기업인들이 국세 업무를 더 가까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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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5일까지 교대로 재택근무…감염확산 방지 안전이 최우선2020.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내달 5일까지 교대로 재택근무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재택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업무 상황에 맞춰 2개조 이상 팀을 나누어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 지침에 따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활용한다. 점심시간 시차 운용,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활용하고,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주요업무는 상당수 전산으로 이뤄지기에 다소 효율성은 낮아지겠지만, 재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등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특히 법인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비대면 신고가 정착화돼 있고, 장려금 신청도 홈택스 등 온라인 신청으로 많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직원 안전이며,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