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국세청 업무보고] ② 성실신고지원, 빅데이터로 지원한다…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통해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의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위에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포함한 모든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외부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 통합분석으로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PC기반으로 구축된 홈택스 서비스를 전자고지 열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모바일 민원 증명·납부 등 모바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 종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종합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공시에 대비하고, 체계적
-
[국세청 업무보고] ③ 본청 납세자보호위 구축, 내년 초 목표로 추진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초까지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이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위를 신설해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 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본청 납세자보호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납세자보호관 이외에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등 권익보호 기반 지속 확충하며,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장부 영치 시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보관 가능, 반환 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하는 등 납세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확대 및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도입하고, 과세 전 심의기능 강화하고, 과세 후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 더불어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재조사결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국세청 업무보고] ⑤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30대 싱글도 받는다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단독가구 수급대상 연령기준이 완화 30세로 완화됨에 따라 수급요건 홍보를 강화하고, 폐업자 등 취약 수급계층 적극 발굴한다. 국세청은 올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260만 가구)에게 추석전 1.7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나의 ARS 번호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원화, 사전예약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해주는 체납액 면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일시적 체납에 대해 탄력적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재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 주는 국세통계를 적극 개발하여 공개할 방침이다.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대상법인 83만개…25일까지 신고·납부2017.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법인사업자 83만명, 개인과세자 220만명에 대해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 관련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31일까지 고지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25일이었으나, 장기 추석 연휴로 예정고지서가 10일 발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만일 휴업·사업 부진·조기환급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개인과세자는 관련 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나.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수 없는 신고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어려울 땐 홈택스 납부유예 신청2017.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관련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내 연 매출 500억 이하 사업자의 경우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또,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20일까지 중소기업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
국세청, 지난해 영장 없는 계좌조사 6600건…6년간 두 배 이상2017.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국세청장 승인 하에 이뤄지는 비영장 계좌조사가 지난해 6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세무조사가 줄어드는 동안 계좌조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영장 없는 금융거래 조회는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 2013년 5410건, 2014년 5500건, 2015년 5456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늘어났다. 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002건에서 2016년 1만6984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계좌조회를 할 수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소폭 줄었는데,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
5년간 공공기관 탈세 1.5조원…1위는 1255억원 추징받은 가스공사2017.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추징액을 기록한 곳은 가스공사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따랐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뒤를 따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은 10일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24개 공공기관 중 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은 8건을 제외한 16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법인세 등)가 1255억원으로 추징액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세 등) 1089억원, 한국전력공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7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인세 등) 543억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인세 등) 194억원, 부산대학교병원(법인세 등) 45억원 등이 각각 뒤를 따랐다. 다음으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억원, 경상대학교병원 3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억원, 한국어촌어항협회 1억원, 해양환경관리공단 1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만원, 한국장학재단 2000만원, 우체국시설관리단 1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00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높은 도덕
-
‘고소득 자영업자’ 총소득 40% 숨겼다…5년간 적발된 은닉재산 4조8000억원2017.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자신의 원래 소득의 40%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숨긴 재산은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동안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4116명으로부터 4조8381억원의 ‘숨긴 재산’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누적기준으로 2조6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로 11조2099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6조3718억원(43.2%)에 불과했다. 전체 소득의 10분의 4를 숨긴 셈이다.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2년 39.4%,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세액은 2012년 3709억원에서 2016년 6330억원으로 4년 사이 70.6% 늘었으며, 같은 기간 숨긴 소득은 2012년 7078억에서 2016년 972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2년 78.3%에서 2016년 67.6%로 10.7
-
가짜 기부금 영수증…불법공제 5년간 두배 급증2017.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제자리 걸음했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4년 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소득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 증가한 반면 추징실적은 2011년 2억원에서 2015년 3억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 표본점검은 공제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조사는…
-
[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Ⅸ]2017.10.0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의 개정(改正) 부과를 적게 받기 위하여 세법을 이용하면 그 세법은 개정대상이 된다. 물론 개정(改正)하는 것이 어려우면 더 연구를 하도록 한다. 특히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FC(Financial Consultant)가 활용하는 단계가 되면 개정은 한걸음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권을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고 순자산가액은 플러스가 되며 순손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순자산 가액의 2/5 또는 3/5이 주권의 평가액이 되었다. 최근 순손익이 3년간 연속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평가액이 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2017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과세최저한을 신설하여 순자산가치의 80/100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100 곱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경과부칙(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7835호) 제7조에 의하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80/100을 70/100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1. 2017년 1월 1일~2017
-
국세청, 강남 재건축 소유자 302명 세무조사 착수2017.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국세청이 부동산 과열지구 내 변칙적으로 부를 축적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은 추가조치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분당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조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조사대상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한 자이다. 만일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 미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가 부족할 경우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아파트를 저가 양수받거나,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수십억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 집중적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나 뚜렷한 소득없이 최근 4년간 수십억대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이주자 택지 등
-
제75차 금융조세포럼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 주제발표2017.09.26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액 상관없이 20%로 고정됐던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2단계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20%에서 25%로 세율 인상 ▲거래세 현행 0.3% 유지 등이다. 또한 코스피시장은 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에서 지분율 1%·보유액 15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5~20% 탄력세율이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러한 과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세수 확대만을 위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도입한 거래세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마찰요인을 증가시킨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기술벤처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효과를 보인다.…
-
[전문가칼럼] CEO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전략2017.09.2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2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 상속 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현업에서 가업상속공제요건과 관련하여 상담 받은 내용 중 ‘법인형태’로 경영하는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 사망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로 가정)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일이 2017년 6월 30일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16년 12월 말 현재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I.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
-
[국세청 비록 ⑮] 국세청 규제덩어리 혁신으로 갈다2017.09.19
잣대로 재듯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위주의 국세행정이 조금씩이나마 관용 쪽으로 변화되는 듯한 감이 잡힌다. 선진형 과세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달라진 요즘의 국세청 모습에서다. 세무조사 전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까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행, 간편하게 신고토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변모해왔기에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일종의 세원관리 누수라고 질책할 만큼 조사상 기밀누설 망동이라고 지적질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자행해온 과세권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여왔던 과세행정상 침탈이나 폭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옛말이 돼버렸다고 자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겹겹이 쌓인 규제덩어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물리적 제도 혁신에 따른 행정규제나 악성규정의 폐지는 더 말할 나위없지만, 한층 고도화된 과세기법 향상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측일지 몰라도 과세권의 횡행이 부실신고·탈루 제동역할에 일익을 했다고 치면, 과잉과세로 인한 불공정 피해납세자가 없었으리라는…
-
국세청, ‘국세증명 열람·팩스전송’ 모바일서비스 개시2017.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았다. 김모씨는 급히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문서를 은행 팩스로 전송해 때마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열람한 증명을 팩스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경로는 모바일 홈택스 내 ‘모바일 민원실 → 국세증명 신청’ 항목이다. 열람 가능한 국세증명은 총 14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