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신뢰와 불신’ 기로에 선 과세행정2017.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과세행정은 불신이 지배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불투명하고, 부자가 약자보다 세율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매우 뜻깊은 토론회가 주최됐다.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은 양극화 심화라는 위기 속에 우리 과세제도와 행정이 ‘투명한 징수, 공정한 재분배’란 조세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다.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우리 과세행정이 나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다. 토론회의 키워드는 정의와 변화였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소득불평등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하지만, 재정이 충분치 않다”며 “우리 사회 불공평을 해소하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려면 불공정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에 필요한 개혁방안,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세무행정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들도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원내대표는 “조세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다 많은 복지, 보
-
[2017 연말정산]내 집 마련 소득공제, 이자까지 다 챙기자2017.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이 없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를 위해 빌린 돈이나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 짐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주가 납입하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한도 240만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한도 180만원) 또는 국민주택을 빌릴 때 지급하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각각 40%를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이 항목들의 공제총액이 연 30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단,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1년 이내 8%),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저축불입액(월 10만원 한도)의 6%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받을 수 있다. 단, 일용근로자는 받을 수 없다. 또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
-
[전문가 칼럼]개인납세과 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절차2017.12.1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 담당조사관은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개인납세과장 또는 조사 담당과장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소득사규 72 ①). 2. 개인납세과의 해명안내문 발송을 통한 과세자료 처리절차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과세자료는 NTIS(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담당조사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NTIS(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개인납세과 처리절차 담당조사관은 납세자가 해명안내문을 제출한 경우 해명자료를 스캔해서 NTIS에 수록하여 처리하고 있다.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쟁
-
민주당 “국세청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방안, 납득 못 한다”…2017.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이하 TF)’가 15일 국세청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방안 관련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TF 측은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 국세청의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는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세청 측은 금융사들에게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적용 세율(38%) 대신 차명계좌에 대한 세율(9
-
[2017 연말정산]헷갈리는 인적공제, ‘연령·생계능력’ 따지면 ‘술술’2017.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다. 그런 만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소득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0세 이상인 자 ▲자녀 및 동거입양자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0세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자녀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올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이다. 단,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위탁아동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기본공제
-
[사후검증 이대론 안된다]⑤국세청도, 납세자도 괴롭다…가중되는 실적압박2017.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선 세무서가 사후검증으로 거센 실적압박에 시달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년 상부에서 사후검증 건수를 하향 조정 하는 대신, 높은 실적을 요구하다보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첫해인 2011년 10만5140건, 2012년 8만2526건, 2013년 10만5129건을 실시했으나, 2014년부터 7만1236건, 2015년 3만3735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2만2000건 범위 내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과도한 사후검증 건수는 지나친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소요만 일으킨다는 내부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통해 사후검증 개별 건당 실적은 올라갔다. 2011년 건당 479만원이었던 추징실적은 2014년 1455만원으로 올랐고, 2015년엔 2947만원이 됐다. 국세행정 측면에서 사후검증 효과성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었다. 한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검증건수를 엄격히 제한하다보니 살펴야 할 납세자도 그냥 넘어가야 했다”며 “이에 대한 의욕있는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납세자들은 “사후검증 강도가 비약적으로 올
-
[2017 연말정산]세금 안 내는 근로소득, 무엇이 있나2017.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을 포함해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해야 하고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고 ▲적립 방식이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돼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연 7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중과실을 포함해 임직원의 고의 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피보험자는 해당 임직원이다.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과 회사 정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는 연간 이익에 대해선 3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단
-
김우중 前 대우회장, 차명주식·세금소송 끝에 369억 체납…2017.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은닉한 차명주식으로 인해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2017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2012년 246억원을 과세통보 받았으나,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건 탓에 가산세가 120억 이상 붙게 된 것이다. 지난 2006년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징역형은 사면받았으나, 이후 거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압류해 공매로 넘겼다. 지난 2012년 차명주식이 923억원에 팔리자 자산관리공사는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 88억원을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전달했고, 김 전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총 246억원의 과세통보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공매로 인한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2월…
-
[사후검증 이대론 안된다]②검증이야, 신문이야? 황당한 소명요구2017.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후검증 관련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황당한 세무서의 소명요구 사례에도 눈길이 쏠린다. 납세자 A씨는 휴일에 사용한 접대비 지출 경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업체 사정상 휴일에도 접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접대비 지출시기를 문제 삼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피부과 의사 B씨는 보톡스 사용량 대비 과세 비율이 저조하다며 소명요구를 받았다. B씨는 보톡스가 주름살 개선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닌데, 보톡스만을 두고 이익을 따지는 건 과도하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C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는 도중 세무서로부터 동종과 비교해 매출액 중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 중 현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른 치과의원에선 신용카드 매출이 현금 매출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헛웃음을 터트렸다. 사업자 D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계정별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명을 위해선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 계정과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장부의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 사업 중인 E씨는 사후검증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국내서 발생한 경비 등
-
[사후검증 이대론 안된다]①쥐어짜기식 사후검증 ‘납세만이 해법?’2017.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A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완전히 진이 빠졌다. 세무서 측은 올해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중 일부 증빙이 부족하다며, 정규증빙 수취여부, 임직원 경비 등 계정과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A씨가 해당 자료를 챙겨주자 세무서 측은 계정별 원장을 요구했고, 원장 제출 이후엔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거나, 3만원을 기준으로 각 거래를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리던 A씨는 매출액의 1~3%는 내야 사후검증이 종결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세무서가 겉으론 성실납세유도라고 하면서 뒤로는 사후검증으로 납세자를 쥐어짜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쥐어짜기식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세법에 맞게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 사항 중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고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려 살피는 제도를 말한다. 사후검증은 전부조사가 원칙인 세무조사와 달리 납세자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분명한 신고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론 준 세무조사란 원성이 높다. 납세자 진 빼는 자료제출…
-
[2017 국세행정포럼]‘가상화폐 거래’ 국제추세로는 부가세 면세가 타당2017.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최근 급부상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법인세는 사업소득 귀속,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통해 바로 과세 가능하지만, 열거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적용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가 재화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화폐처럼 지급수단으로 지위를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화폐 거래에 대해선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의 거래유형에 따라 과세를 유형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화폐적 수단으로선 비과세가 당연하며,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무형재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나, 해외서 비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면세거래 중 하나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
-
[2017 국세행정포럼]국경 너머 과세권 농락, 실질원칙 구체화 필요2017.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글 등 국가간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실질우위원칙’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거래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조세회피일 경우 조세혜택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격 부풀리기 또는 가격 축소 통해 해외 관계회사 밀어주기 등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선 가격만이 아니라 전체 거래조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 ‘실질우위원칙’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 세운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타 외국법인 보유 국내 자회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자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상 이익을 보고 있다. 자회사를 팔아 넘긴 타 외국법인도 흡수합병에 따른 배당과세보다 가벼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또, 국내서 벌어들인 소득을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아일랜드 본사의 것으로 만들고, 이 본사를 소득을 또 조세회피처에 미리 세워둔 회사에 귀속하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
-
[2017 국세행정포럼]‘글로벌 IT 시대’ 혁신 없인 과세권 못 지킨다2017.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가오는 글로벌·IT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 주최 속에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세행정포럼은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진단하고 해법 모색을 위해 국세청 후원으로 열리는 학술 포럼이다. 2011년 첫 포럼 이후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전세계적인 문제인 국제적인 지능적 조세회피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선 행정적 역량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다만, 탈세대응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행정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가상화폐의 실질에 부합하고 실행가능한 과세방안 마련, 납세자 인식변화에 맞는 권리헌장 개정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글로벌화 및 IT
-
배출가스 조작 다음은 탈세? 국세청, BMW코리아 세무조사 착수2017.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배출가스 서류조작으로 일부 차종 판매중단에 돌입한 BMW코리아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원을 돌파했으며, 벤츠코리아에 이어 수입차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5일 BMW코리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벤츠코리아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파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3년 세무조사 후 첫 정기조사다. 배출가스 서류조작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로서는 설상가상이 됐다. 지난달 9일 환경부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BMW코리아가 28개 차종(100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인증을 받고 국내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인증서류에 적힌 시험일자와 차명, 연식, 시험결과를 국내 환경기준에 맞춰 교묘하게 조작했다. 이것이 사실이고, 고의로 했다면, BMW코리아는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환경부가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BMW코리아 측은 환경부 처분 발표 직후, 7개 모델에 대해서 판매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의적은 아니며, 담당자 단순 과실이라고 회사 측은…
-
국세청, 대기업 변칙상속·증여…全 재벌 겨냥2017.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상속·증여 관련 국내 전 대기업 집단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직원 120~130명으로 구성된 ‘대기업ㆍ대자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 TF’를 출범하고, 부정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28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총 31건, 1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및 계열사간 변칙적 자본거래 ▲고액 자산가 자금출처 검증을 3대 검증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인 계열사를 동원해 사주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간접적으로 부를 증식시켜 주는 행위다. 대기업의 경우 총 매출의 30%,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의 50%가 특수관계자 및 계열사를 통해 올렸을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긴다. 대기업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는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대기업 계열사간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해 부를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동원해 해당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