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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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 영수증…불법공제 5년간 두배 급증2017.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제자리 걸음했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4년 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소득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 증가한 반면 추징실적은 2011년 2억원에서 2015년 3억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 표본점검은 공제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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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Ⅸ]2017.10.0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의 개정(改正) 부과를 적게 받기 위하여 세법을 이용하면 그 세법은 개정대상이 된다. 물론 개정(改正)하는 것이 어려우면 더 연구를 하도록 한다. 특히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FC(Financial Consultant)가 활용하는 단계가 되면 개정은 한걸음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권을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고 순자산가액은 플러스가 되며 순손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순자산 가액의 2/5 또는 3/5이 주권의 평가액이 되었다. 최근 순손익이 3년간 연속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평가액이 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2017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과세최저한을 신설하여 순자산가치의 80/100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100 곱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경과부칙(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7835호) 제7조에 의하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80/100을 70/100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1. 2017년 1월 1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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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재건축 소유자 302명 세무조사 착수2017.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국세청이 부동산 과열지구 내 변칙적으로 부를 축적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은 추가조치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분당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조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조사대상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한 자이다. 만일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 미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가 부족할 경우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아파트를 저가 양수받거나,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수십억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 집중적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나 뚜렷한 소득없이 최근 4년간 수십억대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이주자 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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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금융조세포럼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 주제발표2017.09.26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액 상관없이 20%로 고정됐던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2단계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20%에서 25%로 세율 인상 ▲거래세 현행 0.3% 유지 등이다. 또한 코스피시장은 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에서 지분율 1%·보유액 15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5~20% 탄력세율이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러한 과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세수 확대만을 위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도입한 거래세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마찰요인을 증가시킨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기술벤처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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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CEO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전략2017.09.2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2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 상속 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현업에서 가업상속공제요건과 관련하여 상담 받은 내용 중 ‘법인형태’로 경영하는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요건 사망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로 가정)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망일이 2017년 6월 30일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16년 12월 말 현재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I.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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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⑮] 국세청 규제덩어리 혁신으로 갈다2017.09.19
잣대로 재듯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위주의 국세행정이 조금씩이나마 관용 쪽으로 변화되는 듯한 감이 잡힌다. 선진형 과세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달라진 요즘의 국세청 모습에서다. 세무조사 전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까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행, 간편하게 신고토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변모해왔기에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일종의 세원관리 누수라고 질책할 만큼 조사상 기밀누설 망동이라고 지적질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자행해온 과세권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여왔던 과세행정상 침탈이나 폭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옛말이 돼버렸다고 자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겹겹이 쌓인 규제덩어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물리적 제도 혁신에 따른 행정규제나 악성규정의 폐지는 더 말할 나위없지만, 한층 고도화된 과세기법 향상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측일지 몰라도 과세권의 횡행이 부실신고·탈루 제동역할에 일익을 했다고 치면, 과잉과세로 인한 불공정 피해납세자가 없었으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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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증명 열람·팩스전송’ 모바일서비스 개시2017.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았다. 김모씨는 급히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문서를 은행 팩스로 전송해 때마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열람한 증명을 팩스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경로는 모바일 홈택스 내 ‘모바일 민원실 → 국세증명 신청’ 항목이다. 열람 가능한 국세증명은 총 14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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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금융조세포럼 '골드뱅킹 상품의 시세차익 과세 여부' 주제발표2017.09.12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에서 분석해보는자리가 마련됐다. 12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열린‘제74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내용으로 주제발표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금 적립계좌에서 금 실물거래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 이른바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입금한 원화를 금 거래가격으로 환산해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먼저 교부한 다음 통장을 해지할 때 출금일 기준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이나 실물 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해당 은행에서는 ‘인출 당시 금 시세’가 ‘입금 당시 금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이 얻은 시세차익(이하 거래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객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이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또는 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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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 10월 13일까지 연장2017.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석연휴 관련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둘째주 초까지 추석과 각종 공휴일이 겹치면서 세금신고납부 관련된 공공기관업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인지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업무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13일까지, 전송기한은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당초 예정대로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업무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 측은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업무 수행으로 부담없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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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Ⅷ]2017.09.11
1. 물납의 매력(魅力) 물납이 금전납부에 대체되는 것만으로는 매력이 없다. 물론 금전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물납하는 것이지만 물납한 후에 당초 납부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다면 매력적일 수있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국세청의 세무상담실에서는 정답을 얻지 못하였고, 필자가 좋아하고 상담하는 박풍우 세무사로부터 해답을 얻었다. 하루는 핸드폰 메시지에 예규번호가 왔는데 필자는 종로 지역 황선희 세무사가 보낸 줄 알고 이를 찾아 박풍우 세무사에게로 보냈더니 그 후에 전화가 오기를 자기가 보냈다고 했다. 필자는 송구하여 “내가 무엇만 생기면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라고 변명했다. 어느 날 하루는 자산관리공사(kamco)에 찾아 갔다. 아무소개도 받지 않고 세무사라는 명함만 가지고 찾아가 담당사무관을 만났다. 담당사무관은 민원인 이하로 취급하면서 국세징수법에 있을 거라고 하였다. 17년간 세법을 강의하였던 필자는 국세징수법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 결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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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프랜차이즈와 마일리지의 관계2017.09.10
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중에 포인트 할인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거래할 때마다 적립한 포인트(마일리지)로 할인해 결제할 경우, 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는데, 곧바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개정되어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한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할인받을 수 있을까? 모든 마일리지 할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업자와 사용한 사업자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같은 사업자’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예를 들어 A 커피 전문점의 강남 점포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홍대 점포에서 사용한다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할지에 대한 질문이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둘 수 있음에도 법문에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설사 다른 사업장이라도 동일한 본점을 둔 단일 법인격이라면 같은 사업자로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홍대 점포에서 할인받은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된다. 직영점과 가맹점 동시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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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법인세 증세 논쟁의 포용적 해법2017.09.06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모두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논쟁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촉진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러나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양자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안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해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정책은 포용적 성장에 핵심적인 조세 관점으로 접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성장과 분배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포용적 경제성장론의 대두이다. 효율과 형평 간의 균형적 관계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립적인 두 진영의 정책방향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대립적 견해의 통합방안을 포용적 성장체제하에서의 조세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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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감사] 국세청, 양도세 소송 패소 후 예규 정비 미흡…납세자에게 부담2017.09.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예규 불합리’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세청 예규대로 해석하면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킨다”며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패소가 예상되자 2015년 9월 30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국세청은 위 판결 이후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후 경기광주세무서는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위 판결 이후에도 기존 예규를 존치할 경우,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도록 과련 예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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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회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이전과세 강화’2017.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중국 진출기업이 겪는 이전가격 관련 쟁점 해소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전과세강화와 사드배치로 인한 행정규제 강화로 점점 어려워지는 중국 내 수출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주요 세정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지만, 중국이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 행정규제와 세무행정을 동시에 강화 중인 상황에 열린 회의인 만큼 우리 과세당국은 회의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부터 자국 내 진출 중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업 및 각국 외국투자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강소성에 대해선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대거 투입해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 내 각국 지사, 현지 법인들간 거래를 하면서 제품과 용역에 붙는 가격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거래이기에 계열사간 이전가격을 조작해 특정 국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각국 과세당국이 가장 엄격히 살펴보는 분야 중 하나다. 진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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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 받은 농지 양도 시 절세 방안2017.08.24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0%)에 10%p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양도 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과 일반 누진세율에 10%p 가산한 세율을 비교하여 큰 세율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농지의 사업용 토지 판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① 재촌 및 자경 요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뜻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할 것. 이때 상시 경작·재배 또는 자기노동력으로 1/2 이상 경작·재배를 하고 총급여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