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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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은닉재산 신고 유용한 국세통계정보 공개2016.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일감몰아주기·은닉재산 신고 현황 등 업계와 연구에 유용한 11개 부문의 국세통계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이번 공개항목 수는 지난 7월 1차 조기분과 같은 63개로 1, 2차를 합했을 경우 전체 국세통계표 396개 중 31.8%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또한 전년도 조기공개분보다 17개 증가했다. 징수 부문에선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이 공개됐다. 상증세 부문에선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 현황 등 4개 항목이 공개됐다. 법인세 부문에선 14개 항목이 공개됐으며,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세액감면 신고 현황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신고 현황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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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귀금속 제품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2016.10.25
부가가치세의 '중복효과'와 '누적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과세방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세와 같은 세목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원리다. 화폐나 토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이유는 소비될 수 없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산을 판매할 때마다 과세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가 반드시 발생된다.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는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 효과가 제거된다면 부가가치세가 전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된 것이다. 금지금도 소비자가 소비할 수 없는 것이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도 아니므로 화폐와 같이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귀금속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고가품으로 제품을 면세하면 다른 제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귀금속제품이 면세에서 제외되므로 제품의 원재료인 금지금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2. 중복효과와 누적효과 중복과세란 한번 과세된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재 과세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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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2016.10.25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 교수) 최근 국민의 사회복지와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에서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 부분에 대하여 비영리조직 등 민간분야도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인해 민간분야의 교육, 사회복지, 자선, 종교, 문화예술 등에 대한 지원과 참여는 국민의 사회복지는 물론 공익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점차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한 비영리조직 등 민간분야의 참여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민의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은 사업목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개인과 법인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는 법으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100여 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2900여 개이며, 또한 의료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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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2016.10.24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그 사업을 상속하거나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그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업 영위기간, 주식 보유비율, 대표이사 재직기간 또는 취임시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요건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하던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그 가업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가업상속공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을 공제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그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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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2016.10.24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1. 자료상 정의 자료상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상 판정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통상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을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2. 자료상의 판정 자료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 자료상의 판정기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 자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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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숙명여대에 걸린 세무학회 현수막2016.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22일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에서 열렸다. 오전에 진행된 Doctoral Consorttium은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의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공제의 확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복지증세 논란: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논문이 발표됐다. 오후에는 박정우 한국세무학회교수(연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낙회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전 관세청장, 전 조세심판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올바른 저자표시'라는 주제로 연구윤리세미나를 진행했다.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세무회계,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조세법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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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보다 '감면 대폭 축소' 바람직"2016.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2일 숙명여대 순헌관에서 열린 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복지증세 논쟁:법인세 증세론의 한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최근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복지확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의 법인세율을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과거 회기적 방식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비용 분담 차원에서 법인 부문의 동참이 불가피하다면, 일차적인 선택은 세율 인상보다, 법인세 감면의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높은 자본이동성과 경기위축 문제로 신중해야 하며, 가능하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법인부문 복지재원 분담은 세율인상 이전에 대기업의 교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한 전면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자증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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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박정우 한국세무학회장2016.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박정우 한국세무학회장(연세대학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는22일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에서 열렸다. 오전에 진행된 Doctoral Consorttium은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의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공제의 확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복지증세 논란: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논문이 발표됐다. 오후에는 박정우 한국세무학회교수(연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낙회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전 관세청장, 전 조세심판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올바른 저자표시'라는 주제로 연구윤리세미나를 진행했다.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세무회계,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조세법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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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이상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배당소득, 전액 공제로 확대해야"2016.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업간 배당소득의 공제율을 전액 공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열린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이날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 공제의 확대'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기업간 배당소득은 국내외 소득을 불문하고 수령배당공제방식으로 가되, 배당공제율은 주요 국가들과 같이 지분비율 10% 이상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점차 100%(전액 공제)가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실제 사업활동이 없고 소재지에서 세금부담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로부터의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그로스업(gross-up,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 방식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로스업 비율은 당분한 현행대로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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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증명신청부터 발송까지 모바일로 한다2016.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부터 사업자가 모바일로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한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증 조회 및 팩스 전송,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개인), 휴폐업 신고, 민원증명 등 발급 신청,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종이 사업자등록증과 병행하여 사용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조회시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캡쳐 방지 등 강화된 보안 기능이 장착돼 있다. 접속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팩스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선 발급번호가 있어 홈택스 원본 확인 서비스를 통해 원본대조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 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휴폐업 신고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상호, 업종(인허가 업종 제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이용가능하다. 발급 신청 가능한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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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Q&A2016.10.19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니다. 2016년 1월 ~ 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3.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1. (질문3 관련) 국세청에서 총 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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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한 13월의 월급’…국세청도 무릎 ‘탁’치는 연말정산 절세팁은?2016.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가장 알차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내역이 무엇인지, 또 내가 공제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국세청이 월급쟁이들의 복잡한 의문을 해결해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0일 전격 개통했다. 미리 기입된 지출내역과 공제내역을 자신에게 맞게 수정만 하면, 예상세액에 맞춰 척척 맞춤형 절세방법을 알려준다. 국세청은 자주 이용하고, 실수하기 쉬운 핵심 절세팁 100선을 뽑아 별도 고지하고 있다. 여기서도 특히 중요한 절세팁과 유의팁, 그리고 공제항목을 모아 봤다. ◇ 핵심 절세팁 베스트 5 Tip 1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Tip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Tip 3 맞벌이근로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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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이렇게 쉽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2016.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자신에게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알려줘 사전에 절세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첫 번째 단계는 소득공제액 계산 서비스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결제 수단별 사용액에 따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 9월까지 결제 수단별 사용액은 자동 입력되어 있으며,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두 번째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로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소득공제액과 자동 입력된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개별공제상황에 맞는 절세팁 제공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한 예상세액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특히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보여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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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부자들의 재산은닉, 5년간 1조1231억원 추징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위법적 명의신탁 등 변칙적 부의 상속을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1702명을 적발, 총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지하경제확대의 주범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모 그룹 회장은 98개의 임직원 차명계좌를 만들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거액의 양도차익을 누리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다가 국세청에 적발, 110억원의 추징금을 물었다. 또다른 대기업 B회장, 수십 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들에게 15개 계열사 주식을 양도로 위장해 증여하다가 증여세 등 1300억원을 추징받았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직원, 지인 및 지인의 친인척 등 2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증자한 돈은 사채 빚을 갚는 방법으로 본인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회사를 꿀꺽했다. 이후 전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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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남의 이름으로 숨긴 주식…금융거래까지 통합조사한다2016.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명의신탁 등 차명주식을 통한 위법적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취득·보유·양도·과세내역 등 장기간 주식거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합검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 및 정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금융거래 현황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 등을 동원해 돈이 오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법인설립 요건을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해 명의신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2006년부터 명의신탁 통한 포탈 관련 추징 인원이 연간 340명에 달하는 등 조세범죄가 끊이질 않았다. 위법적 명의신탁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편법 상속·증여 ▲재산분산을 통한 대주주 양도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및 지하경제의 한 축을 형성했다. 대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신탁자 역시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