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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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5월 세정업무 완벽 기해 달라"2015.05.12
"5월은 위기이자 기회의 달"임환수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완벽한 집행 주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세제(EITC) 신고 등이 집중된 5월을 맞아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완벽한 세정업무 집행을 요청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청장은 지난 5월 11일 본․지방청, 일선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5월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세정업무를 비상한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특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660만 명, EITC․CTC 신청 대상자 약 250만 가구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638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인 1500만여 명이 신고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5월은 국세청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로,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만큼 그간 쌓아 온 위기 대처 능력을 십분 발휘해 5월 신고업무를 완벽하게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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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연말정산 재정산, 세무대리인 적극 협조해 달라"2015.05.12
<사진 = 국세청 대변인실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에게 추가환급을 해주는 일명 연말정산 보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임환수 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주요 세무대리인 단체와 상호협력과 투명세정을 다짐하는 간담회에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간의 긴밀한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상호협의를 통해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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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05.12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중·저소득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 1000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의결에 들어갔다. 이날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은 재적 의원 298명 중 243명이 재석, 찬성 231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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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대책 통과 때까지 종소세 전자신고 제한"2015.05.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여야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약 638만명의 근로자들이 이달 중으로 4560억원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세청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2일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2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납세자(근로소득자는 전체)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공지를 한 것은 12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안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의 재정산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이들이 두 번 신고하는 불편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또한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과의 중복 문제 등 환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한번 더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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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3300만원 이하 싱글족 최대 34만원 환급"2015.05.1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연말정산 보완법이 예정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싱글족들은 최대 3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11일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산출세액 50만원을 초과하고 130만원 이하가 되는 구간에 대해 기존 30% 세액공제를 55%까지 올렸기 때문에 추가환급 20만원(80만원×25%)과 확대된 연금저축세액공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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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종소세 신고시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혜택2015.05.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매년 초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노령자라 해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자의 나이가 아닌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있지만, 70세 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로자로 판단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경로우대자 공제’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 기준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다. 2008년 이전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65세였으나 세법도 고령화를 반영하여 70세로 연령기준을 높였다. 반면, 의료비 공제에서의 우대혜택은 여전히 65세 이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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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환급액 자동계산기 활용하세요"2015.05.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들은 자신의 환급액이 얼마 정도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 하고 있으며, 특히 보완입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국세청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이같은 상황을 감안, 연말정산 담당자와 환급 대상자들을 위한 환급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라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의해 환급대상 근로소득자들은 5월중(5월분 급여에서 환급, 5월달까지 급여 미지급시는 5월말까지 지급)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중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자 대부분이 대상자이며, 연봉 7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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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진통 끝 기재위 통과2015.05.0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기재위 상임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을 다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녀 2명초과 1명당 20→30만원 세액공제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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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조세소위 통과…연말정산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제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표결을 마치면 환급을 위한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 된다.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맞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국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절차에 착수한지 약 3주만에 모든 절차를 매듭짓게 됐다. 이날 조세소위는 강석훈·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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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2015.05.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개정이전 부양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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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2015.05.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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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불성실신고 적발시...탈루세금 추징과 40%가산세 폭탄2015.04.28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은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만약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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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탈세 늘었다2015.04.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7273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 보다 28.6%(177억원) 줄었고,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감소했으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의 409만원과 비교할 때 32.2%가 증가했다.현재 국세청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피부과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점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징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와 미래 국가재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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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사전안내로 혼란 막는다2015.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 세법개정 후속조치에 대비해 관련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재정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확정될 경우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541만 명에게 4,227억 원이 환급될 예상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3주간의 연말정산프로그램 수정 소요기간을 거쳐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우선 급여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재정산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를 실시, 불필요한 혼란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재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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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실장 "세수실적 작년보다 나아질 것"2015.04.2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수진도율은 2월말까지 유사한 수준이다”며 “3월말 법인세 신고실적과 올해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에 대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세법개정의 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이 88개 3조 8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