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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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천억원 줄였다2014.11.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3천억원 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 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목표대로 될 경우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에서 2016년에는 47원으로 감축되게 된다.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측정해 향후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2008년 최초로 측정한데 이어 2013년에 2차로 측정했다.국세청은 특히 그 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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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골프존 가맹점주에 수 백억 부가세 추징 나서2014.11.1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파리바게트와롯데리아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이어 이번에는 골프존 점주들에 대해 수 백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골프업계와 세무업계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골프존 점주들에게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 누락된 세금을 납부토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점주마다 수정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최소 1000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존은 현재 가맹점 수가 약 5500여개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체 추징 세액은 3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골프존 점주는 “국세청에서 골프존에 의뢰해 서울시내 골프존 매장 캐쉬요금 현황을 받아 그것을 증빙자료로 활용해 부가세 누락분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골프존도 점주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캐쉬 인상보다는 오전 캐쉬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 매출의 20%를 캐쉬 요금이란 명목으로 떼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이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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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죄악세 55조2천억원으로 부가세와 맞먹어2014.11.13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으로부터 얻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비중은 낮은 반면 술이나 담배, 자동차 등 특정 재화의 소비자로부터 걷는 이른바 ‘죄악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 2012년 술, 담배, 도박, 경마, 자동차(연료 포함) 소비로부터 걷은 ‘죄악세’가 약 55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에 근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등을 통해 집계한 지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 원이었다.세부적으로 보면, 담뱃세가 6.9조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나 경륜, 복권 등 사행업계로부터 걷은 세금이 5.4조원,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이 4조4천억원이었다.또한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하고 보유하면서 운행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2012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 합친 액수는 3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012년 국세 총수입(203조 원)중 부가가치세는 55조7천억원으로1위를 차지했으며,법인세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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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대상자 95만 명2014.11.11
(조세금융신문)11월은2013년귀속종합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들이종합소득세액의절반을납부하는‘종합소득세중간예납의달’이다.국세청은중간예납대상자95만명에게고지서를발송하고,12월1일(월)까지납부하도록안내에나섰다.대상자는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종합과세되는비거주자이며,이자․배당․근로소득등원천징수되는소득만있거나,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인납세자등은제외된다.중간예납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고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1천만원을초과한금액을,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50%이하의금액을별도의신청없이내년2월2일(월)까지분납할수있다.또한,경영애로를겪고있는영세사업자는11월28일(금)까지주소지관할세무서에징수유예또는납기연장을신청할수있다.중간예납고지세액을납기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3%의가산금이부과되며,미납된금액이1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매1개월이지날때마다1.2%의가산금이추가된다.□중간예납대상자및납부안내○2013년귀속종합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는종합소득세액의절반을11월중에중간예납하여야함.○국세청은중간예납대상자95만명에게고지서를발송하여,12월1일(월)*까지납부하도록안내하였음.*11월30일이일요일이므로12월1일까지납부기한연장-대상자는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종합과세되는비거주자이며,이자․배당․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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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구 성격 따라 과세 적용 달리해야2014.11.11
(조세금융신문)국내에투자한외국투자기구의성격을살펴본후실질과세원칙을적용해수익의실질귀속자에게과세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안진세무법인박동규고문은11일서울여의도소재한국거래소에서열린'제30차금융조세포럼'에서"론스타판결에서판시한바와같이외국투자기구그자체를과세대상으로적용할것인지외국투자기구의투자자를과세대상으로볼것인지에대한입장이대립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내에투자한외국투자기구는각국의법률규정이나존속형태가다르기때문에우리나라의법령에서그형태를일의적으로규정하기어렵다"고 지적하며"이러한외국투자기구를우리나라의틀에맞춘단체나법인으로분류하기보다는외국투자기국의성격에따라실질과세원칙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올해6월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가외환은행매각당시원천징수된양도소득세1천192억여원을돌려달라며남대문세무서를상대로낸소송에서승소한바있다.재판부는벨기에의본사를둔론스타의자회사LSF-KEB홀딩스가한-벨기에조세조약이아닌한-미조세조약이이사건의기준이돼야한다고본것이다.국세기본법은형식이나외관상명의자가아닌이익의실질귀속자에게납세의무를부과하도록정하고있다.이에LSF-KEB홀딩스는조세회피를목적으로명목상설립된특수목적법인으로,주식매각이익을실제가져가는곳은이를소유한론스타의미국본사라는이유에서다.박동규고문은"외국투자기구를우리나라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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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공개모집2014.11.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공모직위로 지정된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11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응시자격은 고위공무원단이거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등 고공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다.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법인세·부가세·소득세·재산제세·국제조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세원관리와 관련도니 납세서비스 개선과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2-397-1244)에 문의하나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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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용예2014.11.10
(조세금융신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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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29일까지 사전열람2014.11.10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이 29일까지 이뤄진다.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10일 공고했다.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건물의 2015년 기준시가다.열람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열람화면으로 연결된다.만일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안내전화(1644-2947)를 11월 2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기준시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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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세 면제혜택 있다2014.11.08
(조세금융신문) 장애인의생계보장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장애인을보험금수취인으로하는보험으로서등록한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상이자를수익자로한보험의보험금은증여세가비과세된다.다만,비과세되는보험금은연간4천만원을한도로하며,연금보험의경우에는매년연금수령액기준4천만원까지는증여세에대하여비과세받을수있다.장애인이그의직계존비속과친족으로부터재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이가능한재산으로서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한함)을증여받은경우로서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때에는당해증여받은재산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다만당해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5억원을한도로한다.①증여받은재산의전부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②당해장애인이신탁의이익의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③신탁기간이당해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다만,신탁기간이장애인의사망전에만료되는경우에는신탁기간을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계속연장하여야한다.위에서장애인이라함은다음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①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및이와유사한자로서근로능력이없는자③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상기요건을충족하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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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2014.11.06
(조세금융신문)요즘은교통사고를당하거나암에걸리는등예기치못한사유로갑작스레사망하는경우가많이있다.생전에왕성하게사업이나사회활동을하던이들이예금계좌를통해거액의돈을입출금하거나급하게대출받거나재산을처분한상황에서갑자기사망하게되면,남은가족들은돌아가신분이정확하게어디에어떻게돈을쓰고거래했는지그내용을제대로파악하기쉽지않다.그런데세법에서는사망하기전일정기간내에피상속인의재산이일정금액이상처분되거나채무가증가한경우에는사전에재산을빼돌려서편법적으로상속을한것으로추정해서상속세를과세할수있는제도(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를두고있다.이제도의취지는상속이개시되기전에부동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거나또는돈을빌려서,그자금을쉽게노출되지않는현금등으로전환하여사전에증여함으로써상속세나증여세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사망전일정기간내에처분한재산은상속된것으로추정한다다들알다시피한국인들의자식사랑은유별난편이다.그래서재산을처분하거나대출을받아서잘드러나지않는현금등으로미리자식들에게넘겨주려는이들도많다.세법에서는이러한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사망하기전일정기간내에일정금액이상의재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거나또는대출받은경우에그자금을어디에사용했는지밝히지못하면그냥상속인들이사전에상속받은것으로추정해서세금을부과하는제도를마련해놓고있다.상속개시일전1년이내에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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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율 25%로 인상 추진2014.11.06
(조세금융신문)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했던 법인세를 25%로 환원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6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는 515조원, 가계는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지만‘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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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2014.11.01
(조세금융신문)사업을시작할때개인사업자로하는것이유리한지또는법인사업자로하는것이유리한지에대해많이들궁금해한다.그러나 어느쪽이유리한지일률적으로말하기는힘들고,여러가지측면에서그장단점을따져보고판단해야한다.개업할때와폐업할때의차이인허가사업이아닌경우개인사업자는사업을시작할때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하면되고,폐업시에도관할세무서에폐업신고만하면되기때문에절차가간단하고비용도거의들지않는다.이에반해법인사업자는정관을작성하고주주를모집해서상업등기소에법인설립등기를해야하는등복잡한절차를거친후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게된다. 또폐업을할때에도청산절차를거쳐서먼저상업등기소의법인등기를말소한후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에대한폐업신고를해야한다.이렇게절차와비용면에서보면법인은개인사업자보다설립절차가복잡하고,또한설립할때와청산할때등록면허세등세금과기타비용이추가로들어가기때문에법인사업자가개인사업자보다불리하다고할수있다.자금운용면에서의차이개인사업자는법정자본금이따로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필요한자금을수시로투입할수있고,또한회사자금에여유가있을때에는비교적자유롭게인출할수있다.반면에법인사업자는법인설립시에출자해야하는법정자본금이있는데,업무와관련없이법인의자금을함부로인출하게되면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처리되어나중에추가로세금부담을해야할수있다.심한경우에는법인자금을횡령하거나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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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4.10.31
부당행위계산이라고함은납세자가정상적인경제인의합리적거래형식에의하지아니하고우회행위,다단계행위,그밖의이상한거래형식을취함으로써통상의합리적인거래형식을취할때생기는조세의부담을경감내지배제시키는행위계산을말한다.법인세법에서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둔취지는법인과특수관계있는자와의거래가법인세법에서열거한제반거래형태를빙자하여남용함으로써경제적합리성을무시하였다고인정되어조세법적인측면에서부당한것이라고보일때과세권자가객관적으로타당하다고인정되는소득이있었던것으로의제하여과세함으로써과세의공평을기하고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대법원판례2006.1.13.선고2003두13267외다수).위대법원판결의부당행위계산의부인취지는결국실질과세의원칙에근거한과세권자에의한납세자의탈세방지및공평과세에있다할것이다.법인의세무조사시가장많은이슈가되는사안이기도한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정확한법인세법상 규정을따르지않을경우법인의과세소득증가뿐아니라그상대방에대한과세소득에도영향을미쳐상당한세액부담을가져올수있다.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요건은다음과같다.1.당해거래가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자와의거래일것2.당해거래행위및계산으로인하여조세부담이부당히감소된것으로인정될것첫째,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은모든거래상대방과의거래에대해적용하지않고,법인세법상 규정한‘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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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 지역별 세법교실 운영2014.10.31
(조세금융신문) 국세공무원교육원은11월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지역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진행한다.이번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은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원 교수들이 알기 쉽게 강의하기에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의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 실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상속증여세 개요’ 등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교육시간은 과정별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이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참가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된다.지역별 강의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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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유흥 음식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Ⅱ)2014.10.26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 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 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 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 음식업의 년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 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