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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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연 대전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점검2020.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22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한 대전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보이는 ARS 등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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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열 인천국세청장 “주택임대소득 신고편의 최대한 제공”2020.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를 위해 연이어 일선 세무서를 찾았다. 구 인천청장은 21일 북인천세무서, 22일 의정부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세정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구 인천청장은 “바르고 겸허한 자세로 납세자를 배려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속·명확한 안내를 하는 등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관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비해 방문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구 인천청장은 일선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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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대응 현장소통 나선다2020.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원활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위해 현장소통을 개시했다. 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오후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일선 행보로 김 국세청장은 청주세무서 각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신고기간과 설 명절이 겹쳐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 신고・상담을 지원하는 등 납세편의가 대폭 강화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 국세청장은 윤상철 청주서장 등 청주서 관계자들에게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는 청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체와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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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암호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2020.01.20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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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㊸]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2020.01.18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탈세는 범죄, 포탈범 공개 엄정대응...세무검증 ‘촘촘하게’ <中> 2019년 연말세정은 불꽃 튀듯 안팎으로 마무리 업무로 촌각을 다투었다. 마무리라기보다 스타트하는 느낌으로 더 강하게 받아 들여진다. 전국 동시 세무조사와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등 동시다발적인 국세청의 행보가 마치 소나기 퍼붓 듯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자료상 조직 세무조사 착수,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자금출처 조사 착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역외탈세 조세회피 혐의자 동시조사 등 과세 제도권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가히 암 덩어리들을 일거에 수술해버릴 판국까지 본격 가동해 오고 있다. 자료상 행위는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거래질서를 훼손시킴은 물론 거래제도 자체를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다. 자료상은 정상 납부 세금을 편취한 세금도둑이고, 업종도 다변화 추세로 급회전되고 있다.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공모, 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업종은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음성적으로 싹트고 있는 틈새까지 국세청은 주시하고 있다. 이의 대응 조치로 국외 자료상 차단,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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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분 월급 받기 전까지2020.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월급을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자료를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연말정산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일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경우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감면한다. 단, 2018년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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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소액 주택임대 등 면세사업자 현황신고2020.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동종업종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 등 과실 우려가 높은 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제공한다.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소득자는 보증금, 월세 내역 등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 선정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세요건, 수입금액 계산방법, 제출서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황신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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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간소화 누락 ‘주의보’2020.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연맹 내 연말정산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을 놓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생명보험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 형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못했었다. 주택자금 공제는 금액규모가 커 환급금액도 크다. A씨의 경우 2014~2018년치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수정(경정)청구를 한 결과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개인 간 차입이어도 연 2.1%(2019년 3월 20일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 납세자연맹 측은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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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개시…18일부터 예상세액 계산2020.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15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연말정산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PC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잘못 공제를 적용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수집한 의료비 자료는 20일에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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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바로미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29일 열린다2020.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다. ‘관서장 회의’는 전국 지방국세청 청장과 국 과장, 세무서장, 해외 주재관들이 모여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의 주요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과 세입기반에 대비해 맞춤형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주요 신고철에 대한 대비도 예년과 다름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자 전면시행에 따른 상담과 세무안내, 모바일 홈택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신고 경험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체납자 금융계좌조회법 신설에 맞춰 체납징수 사각 영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단행하는 한편,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당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부문에서는 대재산가·대기업에 집중됐던 조사의 범위를 지역유지·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해 촘촘한 과세망을 구성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액 입시학원 탈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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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세액공제 '가산세' 걱정 사라진다…국세청, 사전심사 제공2020.0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사는 연구원 인건비에 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했다가 수억원의 가산세 등을 물어야 했다. 해당 연구원은 홍보·영업업무를 겸직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 B사는 모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쓴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로 보고 세금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경정 고지를 받게 됐다.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 C사는 2009년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2010년 쓰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세무처리했다가 역시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국고보조금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쓴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3만여 기업, 공제세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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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제로페이 매출 세액공제 ‘잊지 마세요’2020.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 매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면서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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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신년회, 화합의 활기찬 국세가족 모임2020.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동우회가 올 한해 심신양면으로 더욱 활기찬 국세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다짐했다. 국세동우회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마주한 가운데 ‘새해인사회’를 열었다. 국세동우회는 전·현직 국세청 공직자들의 친목모임이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은 “모든 국세가족이 현직시절 경력과 관계없이 함께 참여하고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고위직 중심의 부회장 제도를 개선해 실무요원출신 회원을 대거 부회장으로 위촉했다”며 “모든 동호인 모임에 여성동우회원의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좀 더 다양하며 재밌고, 좀 더 봉사하는 동우회를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세동우회 홈페이지 개설, 세계 주요 국가의 상속·증여세, 보유과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 회장은 모든 국세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운영을 기울여 왔으며, 소위 ‘그들만의 모임’이 아닌 모든 국세가족의 행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및 수도권 세무서장과 관내 국세동우가 함께 자리해 세정에 대한 의견·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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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 없는 연말정산자료 10가지는?2020.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성인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부모가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나온다. 또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내야지만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세살이를 한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를 준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도 확대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비를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만, 산후조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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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안 가도 OK’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100여 종 추가2020.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 손 안 세무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이 바뀌어 활용성이 높아지고 100여 종 서비스도 추가돼 기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15일부터는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은 모바일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생년월일과 지문인증 과정을 통해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됐다. 메뉴, 자주 묻는 질문, 이용방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검색’이 화면 상단에 배치됐으며, 기본적인 글자 크기가 커져 가독성이 좋아졌다. 화면 하단의 고정 바닥메뉴를 통해 손택스 앱 어느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