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설훈,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농민 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동주최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법안 반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 관련 세 가지 사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로 농협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법안 반대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내용으로 인해 나머지 농협 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셀프 연임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재상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처리가 시급한 법은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인데, 셀프 연임 내용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서는 안되며 농업 발전 및 농협 개혁을 위한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제2법안소위로 회부해 법사위에서 농협 개혁을 위한 수정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내용을 폐기하고 새로운 농협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서필상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본지 취재진에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일정상 올해 안에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 소관 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법 86조에서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농협법은 지난 9월 20일 상정)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소관 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본래 법사위가 전원 합의제로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면, 직권 상정으로 올려질 경우 찬성파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서 위원장은 “(제25대 농협중앙회장) 후보 등록이 내년 1월 10일 끝나니까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겨서 (셀프 연임 내용 제외한) 개혁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표결’은 없다고 했다. 법사위는 표기를 안 하는게 전통이다. 그런데 항간에 계속 표결로 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전통을 깨지는 마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최근 이성희 현 회장을 중심으로 불거진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내용은 본지 ‘입법로비 의혹으로 얼룩진 농협법 개정안...여야 정쟁으로 번져’ 기사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 위원장은 “국회의원들한테 (이성희 현 회장 측이) 불법으로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의원한테는 대놓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면 다음 총선에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며 “농협법 개정안이 어떤 건지를 떠나서 국회에서 다루면 안 되는 문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통과 후 공포되면 그 즉시 시행된다. 즉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공포되면 즉각 연임 도전이 가능하단 의미다.
이성희 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이며, 차기 회장 선거는 같은 달 25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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