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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화물차도 전기차 보조금…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재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 인하법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대상은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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