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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로 유치권 행사 방해한 50대 실형

재판부 "적법한 방법으로 인도 가능…감금 등 죄질 불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

 

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

 

같은 해 7월 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데 화가 나 전기선을 잘라버리고 출입문을 아예 폐쇄했다.

 

다음날에도 A씨는 담을 넘어가 또 다른 전기선을 자르고 경보장치와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그 다음날에는 주택 안에 채권자 2명이 있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고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왔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전기선 절단 등이 유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다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적법하게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도 사적제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 했다"며 "더욱이 채권자들을 상당 시간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미 채권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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