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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도권 대부업자 대상 불법행위 방지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부당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후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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