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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조각투자상품 이익 배당과세…리츠 평가손 배당가능이익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을 주식발행만큼 수익권을 쪼개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팔아 가치를 부풀리는 투자상품을 말한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가격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들어온 돈만큼 가격이 결정되기에 돈을 빨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선 여기에 배당소득을 걸면 징수가 편리해진다. 이익을 주는 쪽에 원천징수로 걷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임차료 등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생긴 이익은 현금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이기에 그건 배당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매입한도 2억원까지 14%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사품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한다. 현재는 국내 비상장주식‧해외주식‧외국펀드 거래‧펀드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국외사모펀드도 국채 등 비과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외공모펀드만 적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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