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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일부 손질 가능"

금융투자 소득 포착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 제외하는 것 등은 수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부분적인 손질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 입법된 후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손질할 수 있다. 납세 방식이라던지 또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를 제외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핵심 원인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경영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는)본질을 놓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법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세제개편안 관련)이 문제는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냈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발표한 순액법 기준으로는 향후 5년간 4조3000억원, 누적법으로는 18조6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난다”며 “이렇게 세수감소가 분명하기에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별도의 세수 확보 대책 및 세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 재정 확보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감세, 그것도 부자 감세에 집중된 감세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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