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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 특사경 수사로 직행…불공정거래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 모두 수사 전환 가능
수사심의위 정비로 권한 남용 통제 장치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다. 동시에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수사권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간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특사경 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진행한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 내부 조사와 수사 간 연계 절차를 간소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일부 조정된다. 위원 수는 기존과 같은 5명을 유지하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로 재편된다. 필요할 경우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외부 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위원 두 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건 상정 역시 위원 두 명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 제의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와 수사 부서 간 분리 운영 원칙을 고려해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관련 조문은 삭제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는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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