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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2주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2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천억원 이상인 회사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유주식 현황 제출을 요구한다.

 

대형 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증선위는 임원 해임이나 면직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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