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서호성 행장에 ‘90만주’ 통큰 스톡옵션

2021.04.02 10:34:12

1주당 6500원에 최대 90만주 매수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2월 취임한 서호성 케이뱅크은행장이 조건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 행장에게 최대 90만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서 행장은 이번 안건 통과로 케이뱅크 1주당 6500원으로 최대 90만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행사를 원할 경우 자기자본 2조원 및 법인세차감전이익 1000억원, 법정 최소 의무복무기간 2년 재직, 경영계약서상 사유로 인한 주주총회 해임 결의, 이사회 사임권고 결의 또는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에 따른 퇴임이 아닐 경우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행사기간은 2023년 3월 말부터 2028년 4월 말까지며, 퇴직 후 행사조건을 달성하더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케이뱅크 임직원은 지난 2018년 말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 90억원 규모로 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향후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