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2월 취임한 서호성 케이뱅크은행장이 조건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 행장에게 최대 90만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서 행장은 이번 안건 통과로 케이뱅크 1주당 6500원으로 최대 90만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행사를 원할 경우 자기자본 2조원 및 법인세차감전이익 1000억원, 법정 최소 의무복무기간 2년 재직, 경영계약서상 사유로 인한 주주총회 해임 결의, 이사회 사임권고 결의 또는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에 따른 퇴임이 아닐 경우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행사기간은 2023년 3월 말부터 2028년 4월 말까지며, 퇴직 후 행사조건을 달성하더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케이뱅크 임직원은 지난 2018년 말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 90억원 규모로 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향후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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