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 결과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과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
금융위는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 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