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일정을 하루 앞두고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철회·변경 및 출석요구일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심 행장과 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전략을 수정해 증인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두 대표에게 중금리 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은행권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가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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