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승희 “고소득 유튜버 과세강화…미신고 시 세무조사 실시”

2018.10.10 17:21:31

구글 수수료, 현행 기준으로는 단독과세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고소득 유튜브 방송 운영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버는 월 280만원 이상을 버는데 개인 과세가 잘 되고 있는가”하고 물었다.

 

한 청장은 “우리도 세원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탈루 막겠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실제로도 과세하거나 세무조사한 경우도 있는가”란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513명에 대해 신고안내했으며, 아직은 자진신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자진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청장은 “동의한다”고 즉답했다.

 

한편, 구글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해 한 청장은 “세법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분은 단독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에도 업체가 매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동향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비교되는 기업의 매출이 어떤 매출 요소로 구성돼 있는지, 상응하는 비용이 얼마나 인정되는 구조인지 등 여러 요인이 있다”며 “매출로 추정되는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보다 많이 초과해서 추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