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관세청, 환치기 등 외환범죄 수사권 확보 추진

2018.10.11 15:1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외환범죄 관련 수사권 확대를 추진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외환수사는 횡령, 배임이 있어야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관세청에는 그것이 없어 외환수사 관련 별도의 수사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외환범죄에 대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관세청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으로서 수사권이 있고, 실제 전체 직원 5000명 중 약 3분의 1이 특사경으로서 자격이 있다.

 


하지만 외환범죄는 통상 횡령·배임 사안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수출입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권이 있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유 의원이 “신종수법이 점차 지능화, 대형화되는데 관세청이 어떤 역할 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청장은 “10월 외환조사국을 서울세관에 만들었고, 외환조사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외환범죄 대응을 하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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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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