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거래소의 11개 상장기업 폐지 결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를 위반했다”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11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상장폐지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끝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형식적으로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며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 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거래소가 상장폐지에 대한 시행세칙을 간소화했고 개정된 사실을 투자자에게 예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시행세칙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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