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해 법을 어긴 정치적 지시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법 원칙 범위에서 내린 조치이며,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당수가 임금소득자 소득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세무조사 유예지시를 했는데 세무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라며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면 거꾸로 지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한 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세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사업부담 덜어주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한 것"미라며 "특정납세자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자영업자와 일자리 창출기업 130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됐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계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청장은 “여야와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선정 공정성을 위해 감독기구를 만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외부 감독위원회는 거의 없다”라며 “외부에 운영하는 국가도 일부 폐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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