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기업 비과세 감면에 대해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 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금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세율이 완화되는 것을 넘어서 역진해도 됩니까”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제도개선 사안으로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금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5만명 중 상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08%로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000억원 미만까지는 실효세율이 올라가지만, 5000억~1조원 미만은 18.0%, 1조 이상은 17.56%로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역진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내 전체 법인세수에서 과세표준 1조원이 넘는 29개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6.28%지만, 전체 공제 감면 규모 중에서 40% 가까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의 42.4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기업 특혜 감면을 의식해 세법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감면을 줄였지만, 이마저도 ‘기타 세액공제’를 늘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으로 대기업 특혜를 유지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기타 세액공제는 정부의 전체 조세감면액의 40%를 차지한다.
심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의 공제 감면으로 문제 제기되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는 가시적으로 줄여놓고, 기타 세액 감면 세액이 세 배나 뛰어 과세표준 1조원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감면비중이 30.64%나 된 것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한 청장은 “내용을 보고 지적하신 사항을 통계를 보고 추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고용창출 투자 공제, 연구인력개발 공제 인하를 약속했는데, 그 효과가 크게 없었다”라며 “국세청은 초대기업에 대한 각각의 특혜 감면 사유, 그리고 상세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 세액공제 세부내역과 사유를 밝히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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