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3일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해 1기 민자고속도로 3곳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90%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2년 뒤 정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실물충돌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최고속도 110Km/h 이상 구간에는 기존 가드레일보다 성능이 뛰어난 SB3-B등급 가드레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3개의 1기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지침 개정이 이뤄진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가드레일’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버스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지만 위험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앞줄 오른쪽 두번째)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후 동료 의원의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이정욱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81044/art_15407946889995_031ede.jpg)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앞줄 오른쪽 두번째)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후 동료 의원의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이정욱 기자]
임 의원은 “수년째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시설 개선을 미루는 민자 법인과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