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0억원이 넘는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라며, 3건 중 1건은 패소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1억 미만 소송 패소율은 5.6%, ▲1억~10억 미만 10.6%, ▲10억~30억 미만 13.7%, ▲30억~50억 미만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
(단위 : 건, %)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
처리 |
패소 |
패소율 |
처리 |
패소 |
패소율 |
처리 |
패소 |
패소율 |
|
1억 미만 |
971 |
64 |
6.6 |
706 |
38 |
5.4 |
676 |
38 |
5.6 |
1억∼10억 미만 |
807 |
94 |
11.6 |
839 |
88 |
10.5 |
758 |
80 |
10.6 |
10억∼30억 미만 |
144 |
33 |
22.9 |
227 |
50 |
22.0 |
234 |
32 |
13.7 |
30억∼50억 미만 |
48 |
20 |
41.7 |
63 |
16 |
25.4 |
67 |
21 |
31.3 |
50억 이상 |
66 |
26 |
39.4 |
111 |
31 |
27.9 |
107 |
39 |
36.4 |
전체 소송가액 중 패소금액비율은 지난해 24.3%로 2016년 16.4%보다 8%p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공통적인 패소원인이 되는 과세표준의 확정이나 공제 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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