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하도급 갑질 벌점 ‘유명무실’…실효성 높여야

2018.10.25 12:04:41

김병욱 의원 “30여개 기업,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김상조 위원장 “조달청 등과 협의해 제도 실효성 찾을 것”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을 향해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하도급 벌점 관리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치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4개 업체가 벌점 기준을 넘겼지만 입찰 제한을 의결한 업체는 3곳에 불과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6.5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최근 3년간 모든 하도급 벌점을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유명무실하던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르 살려 3개 기업에 조치를 취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객관적인 관리와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한 기업은 34개였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 기업이 벌점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과 7월에는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 등이 공공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반면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2015년 10월 0.25점 ▲2016년 4월 2.5점 ▲2016년 7월 2.5점 등으로 5점을 넘겼으나 공공입찰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해당 기업은 지난 1월과 2월 8점이 추가되는 등 최근 3년간 무려 19점이 누적된 상태다.

 

아울러 한화S&C는 9.75점, SPP조선 9.5점, 화산건설 9.25점 등도 벌점이 기준보다 2배에 육박하고 있다.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도 기준선인 5점을 초과했지만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제는 공정위가 입찰 참가 제한을 의결해도 조달청이 참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더욱 심각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기에 공정위 벌점 부과 체계 및 관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감에서도 “조달청 행정처분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사실을 국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며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의해 유권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입찰 참가 제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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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su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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