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됐으나, 국세청 고발이 없었기에 공소기각 나왔다”라며 “사회적 강자에게 매우 소극적 행정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된다”라며 “다스는 매출 30% 이상을 내부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올리고 있다.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 도곡동 땅 관련해서는 “검찰이 2007년 조사에서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2008년 국세청이 포스코 세무조사 당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문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떤 케이스든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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