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성식 “‘8→0%’ 직원 멋대로 관세율 변경…절차는 장식”

2018.10.11 13:24:28

직권남용한 직원은 경징계, 환급 거부 직원은 중징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관세율을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DPS보드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8%의 관세율 부과를 결정했던 직원이 2016년 같은 장비를 수입하던 A사가 품목분류 심사를 요청하자 0%로 직권결정했다”라며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사항인 품목분류를 직원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해당 물품을 수입하던 회사도 관세율 0% 적용을 해달라고 하니까 B사만 위원회 심의사안에 올렸다”라며 “당초 A사가 발단인 만큼 A사부터 (위원회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관세청은 2014년 VR 관련 장비에 대해 관세율 8%를 부과하다 2016년 A사가 해당 물품은 관세율이 8%가 아닌 0%라고 보고 품목분류 변경을 요청했다. 품목분류 변경은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014년 당시 관세율 8%로 분류했던 직원이 A사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바꾸어 관세율을 0%로 낮추자, 2017년 관련 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세관 간부가 환급을 거절하자 관세청은 뒤늦게야 해당 사안을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상정, 위원회는 2018년 1월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0%로 최종결정했다. 서울세관 간부급 직원은 이 결정에 반발하고, 환급을 거부했다.

 

관세청은 관세율을 직권으로 바꾼 직원들을 경징계하고, 환급을 거듭 거부한 서울세관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나중에 바꿀 때는 협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B사의 사안을 가지고 품목을 분류한 부분은 문제 되지 않으며, 불법도 아니다”며 “품목분류위원회에 (B사 안건) 상정했을 때 A사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다”고 답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들을 지난 7월 절차 미준수로 징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관세청은 6월에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은 적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환급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직원부터 중징계했다”며 “처음 규정을 어기고 관세율을 직권으로 바꾼 직원에 대해서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이 끝난 올 3월 내부의뢰를 받고 나서야 감찰에 나섰고, 7월 경징계를 내렸다”고 따졌다.

 

김 청장은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모두 경정한 상태에서 관세율 0%가 맞다고 결정한 것이다”며 “환급을 거부한 서울세관 직원에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끝까지 거부해 중징계한 사항이며, 처음에 관세율을 직권으로 바꾼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환급거부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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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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