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와의 상생을 내걸었음에도 기준이 지나치게 IPTV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과기정통부가 전향적인 조건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협의에 맡겼다”며 “과기정통부가 IPTV 사업자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이번 재허가 조건으로는 ▲PP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담겼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손에 쥐고 있는 만큼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IPTV가 비협조적인 PP에게 불리한 채널을 부여하고 평가도 자의적이며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도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에 비해 한참 낮다는 것이다.
지난해 케이블(SO)과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로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에 그쳤다. IPTV 매출액은 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제공하는 셈이다.
결국 PP의 프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시청료를 받는 IPTV로서는 매출이 높아질수록 사용료도 더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IPTV에 대한 정책당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갑을 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정책 당국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가져와라고 할 수 없다”며 “PP업계 종사자들은 현 상황을 전혀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가능하면 시장 생태계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었지만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또 유영민 장관은 “수요과 공급 문제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SO라는 약자가 영향력이 약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구제해야 할 때”라며 “IPTV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 방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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