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민간위원회에 위촉된 전문민간위원이 2~3개 위원회 위원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부 민간위원 11명이 한 사람당 2~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다”며 “역량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이 위원회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편향된다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전반을 다루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모두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12개 위원회는 국세청 정책, 납세자 심사청구, 납세자보호, 법무 등 8개과의 주요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별적인 소위원회 참가한 건 나름대로 타당한 절차와 전문성에 따른 것”이라며 “겸직 현황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위원회 겸직은 절차나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외부위원 겸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겸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