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상조 “퀄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 검토”

2018.10.25 14:43:3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퀄컴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궁극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며 “경쟁 당국으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퀄컴이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

 

전 의원은 “시정명령을 보면 휴대폰 제조사가 수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퀄컴이 계약을 수정커나 삭제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종의 을의 위치에 있는 제조사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이후로 여러 조치를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퀄컴 사건 시정명령은 통지·재협상·결과보고 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상황을 파악 중이며 시정명령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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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su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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